다음·딴지일보에 500만~1천만원
국회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안한탓
국회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안한탓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된 뒤에도 토론게시판에 실명인증 장치를 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터넷포털 다음과 인터넷신문사 딴지일보에 각각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8일 선거법 실명제 불이행 업체인 딴지일보와 다음에 관할 선관위 직원들이 방문해 이행명령 공문을 전달했다. 1일까지 실명제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불이행 시 첫날인 2일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매일 50만원씩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다음과 딴지일보 관할 선관위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와 서울 종로구 선관위다. 공직선거법 실명제 불이행 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 제6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선거 관련 의견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실명제는 지난 8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 선관위는 다음과 딴지일보의 ‘토론방’을 문제삼아 과태료 부과 조처를 내렸다.
다음과 딴지일보는 각각 토론방인 ‘아고라’와 ‘딴지독투’를 비실명제로 운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게시판은 대부분 선관위가 허용한 소셜댓글을 쓰고 있어, 그 외 토론방을 방치한 두 업체가 꼽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셜댓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접속해 입력하는 댓글이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현재 실명제를 따르지 않고 있지만, 토론방을 운영하지 않아 과태료를 피했다. 인터넷상 선거 관련 토론을 위축시키게 될 이러한 상황은 국회가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뒷전으로 미룬 데서 비롯됐다. 여야가 선거법상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실명제 관련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은 지난 9월5일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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