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격 강화’ 뼈대 금융위 제출
최소자본기준·시험제 도입 등 담아
최소자본기준·시험제 도입 등 담아
서울시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을 금융당국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허술한 등록요건 탓에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감독기관의 통제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한겨레> 10월25일치 1·10면)
서울시는 7일 대부업체 등록시 최소 순자산액 설정과 고정사업장 확보, 교육요건 강화 등을 뼈대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10월 말 현재 전국 등록대부업체(1만2400여곳)의 40%인 4722개의 대부업체가 몰려 있다.
서울시는 대부업의 낮은 진입장벽을 업체 난립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비 10만원과 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대부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주부·회사원·자영업자 등은 물론 심지어 신용불량자도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5000만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상 일반 가정집을 대부업체 사업장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공무원의 현장점검 등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서울시는 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사업장으로 쓸 수 없도록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대부업자 교육이수시험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 교육을 받으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해, 이자율 계산착오 등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사안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교육 이수 뒤 시험을 치러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을 얻는 이들만 대부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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