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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은행, 근저당설정비 반환책임 없다”
법원 판결에 소비자들 “항소” 반발

등록 2012-12-06 20:33수정 2012-12-07 00:47

담보대출자들 소송서 은행 승소
“비용부담 선택가능…불공정아냐”
시중은행 담보대출자들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반환 책임이 없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는 국민은행 고객 270명이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4억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 33부(재판장 이우재) 역시 은행 고객 48명이 농협과 중소기업은행·한국씨티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낸 2건의 같은 소송에서 모두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대출액의 0.6~0.7%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은행의 약관조항과 이를 활용한 고객들의 선택은 인지세·근저당 설정비용 부담주체를 따로 정하는 개별약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에 의한 약관으로 볼 수 없고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봐, ‘약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고객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대출약정을 약관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출 계약 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것인지 또는 고객이 부담할 것인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었고, 고객부담을 선택한 경우 그 대가로 대출금리 또는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비춰 보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직권으로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은행들은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고 이후 은행들은 설정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이에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했던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설정비 환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8월 이전 10년간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소비자는 200만명, 이들이 부담한 금액은 10조원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며 환영했다. 김평섭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설정비는 기본적으로 고객 부담이다. 다만 은행이 이를 금리에 반영해 간접 부담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오해해 발생한 소송으로, 앞으로 남은 소송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인천지법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고객이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 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킨 불공정한 약관이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혜정 박태우 이재명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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