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소비자정책 발표
소비자거래법·임시중지명령 도입
고등어·명태 등 원산지 표시 확대
소비자거래법·임시중지명령 도입
고등어·명태 등 원산지 표시 확대
내년부터 사기 등으로 소비자한테 피해를 준 온라인 쇼핑몰 등은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신고가 잦은 대부중개업자의 명단 공개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소비자거래법’이 새로 만들어진다. 소비자와 거래 때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은 법으로, 기존 표시광고법이나 약관법 등 소비자 관계 법률로 제재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 제재는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징역 같은 형사적 제재가 규정된다.
임시중지명령제도도 도입된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위법행위가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임시로 판매중지와 사이트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주 신고되는 대부중개업자의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도 완화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도 확대된다. 쇠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광어·우럭·낙지·참돔·미꾸라지·뱀장어 등 기존 12개에 염소고기·고등어·명태·갈치와 배달용 돼지고기를 더해 17개로 확대한다. 표시방법도 쉽게 보이도록 음식이름과 같은 크기로 음식이름 옆이나 아래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도 단순 소비재에서 가전 등 내구재와 통신 등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친환경·유기농 인증 제품도 검증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피해자를 모집해 진행하는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지원대상 역시 담합·불공정약관 등 공정위 처리 사건에서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인세·취득세를 줄여주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협의 사업범위는 유통·의료뿐 아니라 연구·스포츠 등으로 넓힌다. 생협연합회 등의 인가·감독 규정을 법제화하고,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을 막기 위해 해당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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