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선택권 보호 위한 조처” 밝혀
애플의 삼성폰 영구판금 요청은 기각
애플의 삼성폰 영구판금 요청은 기각
삼성전자가 유럽 지역에서 표준특허와 관련해 제기했던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당했다.
삼성전자는 18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 제품으로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법정 다툼보다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지역 소송에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주장은 이전대로 유지하고 상용특허 침해와 관련된 판매금지 신청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이런 결정은, 애플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26개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제품 중 일부분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것이므로 제품 자체를 판매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여러 외신이 전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해서 애플의 사업을 무력화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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