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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무더기 중징계

등록 2012-12-24 21:56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583억 대출
금감원, 김광진 회장에 해임권고
계열사엔 3억~21억 과징금 부과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이 대주주신용공여와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등으로 무더기 중징계를 당했다. 김광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는 해임권고가 내려졌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 내용을 보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현대스위스3 저축은행은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583억원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줬다.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이들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 여신을 메우기 위해 54억원의 대출을 일으켜 유용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대주주가 실제로 지배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저축은행 임원이 대출처에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위반하는 등 여러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제재와 함께 각각 5억4000만원, 21억6000만원,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김광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계열 저축은행 전·현직 임원 수십명에겐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5월 솔로몬·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때 대주주 증자 등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년 5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았다. 지난 9월말 현재 계열 총자산이 약 5조원에 달해 업계에서 가장 큰 곳이다. 현대스위그저축은행의 9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8%로 권고 기준(5%)에 미치지 못한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6.2%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 금감원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들로 지난 18일 제재조처를 모두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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