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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파견인력 부당사용’ 롯데마트에 과징금

등록 2012-12-27 20:35

롯데마트 잠실점에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 직원들이 올해 7월13일 오전 조회에 참석해 롯데마트 직원으로부터 친절교육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9시30분에 시작하는 조회에 입점업체 직원이 1회 지각을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3회 지각 때는 더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입점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했다고 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오면 롯데마트 쪽에서 출석부를 없앤다고 입점업체 직원들이 털어놓았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롯데마트 잠실점에 입점해 있는 납품업체 직원들이 올해 7월13일 오전 조회에 참석해 롯데마트 직원으로부터 친절교육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는 9시30분에 시작하는 조회에 입점업체 직원이 1회 지각을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3회 지각 때는 더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입점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했다고 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오면 롯데마트 쪽에서 출석부를 없앤다고 입점업체 직원들이 털어놓았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납품업체와 서면계약 안해”
공정위, 대형마트 첫 제재
작년 파견사원 총 4만명 넘어
판매 전문성 위해 허용된 제도
사실상 ‘인건비 떠넘기기’ 악용
납품업체들 “규제 강화” 목소리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인력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파견 인력 사용에 얽혀 대형마트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납품업계에선 대형마트로 인력을 파견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27일 서면계약 없이 파견인력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롯데마트(롯데쇼핑㈜ 사업부)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6개 납품업체의 직원 145명을 2008년 한 해 동안 자사 점포에서 판매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특정매입 계약 관계에 있는 해당 업체와 서면계약을 맺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또 32개 납품업체와 직매입(판매 책임이 유통업체에 있음)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52개 납품업체와는 기본계약서를, 일정 기간 늦게 교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은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이다. 이번 조처가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2008년 한 해만 담당자의 실수로 6개 업체와 서면계약을 빠트린 것일 뿐,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 계약서 지연 교부는 계약조건을 놓고 추가협상을 하다 계약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납품업체 인력 파견의 경우는, 사실상 대형마트의 임대사업과 다름없는 이른바 ‘특정매입’ 계약 관계 때만 서면계약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돼있다. 특정매입 계약은 대형마트가 상품을 외상으로 들여와 판매한 뒤 판매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납품업체 쪽이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경우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한다는 이유로 허용되고 있다.

일부 납품업체들의 경우 파견사원이 자기 회사 상품 위주로 판촉을 벌이는 등 이익이 없지 않다고도 한다. 그러나 대개는 특정매입 및 인력파견 계약 자체가 납품업체 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뤄진다는 게 다수 납품업체들의 설명이다. 또 파견인력인데도, 청소나 허드렛일 같은 대형마트의 자체 업무까지 떠맡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납품업체에 비용 떠넘기기’의 대표적 사례인 대형마트의 파견 판촉사원 수는, 공정위 집계로 2009년 3만853명에서 2010년 3만9212명, 지난해 4만320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롯데마트가 2만43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마트 1만3401명, 홈플러스 5485명의 차례였다. 올해 판촉사원 수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인데,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올들어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공란계약서를 활용해 납품계약을 맺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판촉사원 숫자, 판매수수료, 판촉행사 등 핵심 거래 조건을 비워둔 채 계약을 맺었다가 사후에 대형마트 쪽의 편의에 따라 계약조건을 채우는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또 문제로 지적돼온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난해 말 낮춘 뒤, 판촉사원 파견과 판촉·광고비의 납품업체 전가 등을 통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벌충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한 대형마트 납품업체 관계자는 “판촉사원이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권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건 극히 일부일 뿐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마트 쪽에서 요구하면 인력 파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쉽게 뿌리 뽑히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진철 권오성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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