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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원청업체, 하청업체에 부당특약 강요 못한다

등록 2013-01-01 20:39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청업체 기술 지적재산권 보호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청업체의 기술도 좀 더 보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화학, 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기계·음식료·섬유·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했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로 해, 하청업체에 불리한 특약 강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할 때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토록 했고, 1차 하청업체가 부도나면 원청업체가 2·3차 하청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조업 원청업체가 원재료를 공급할 때 하청업체가 즉시 발견하지 못한 원재료의 하자는 공급 뒤 6개월 동안 원청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하청업체가 개량한 기술은, 하청업체가 우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원청업체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금껏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온 하청업체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차금속 업종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음식료업종에서는 식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제품 등의 원청업체 검사기간을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통상적인 검사기간(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정밀·광학기기·디자인 업종에서는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장비도매 업종은 원청업체가 제품 등의 판매를 위탁할 때 특정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디자인 업종에서는 원청업체가 최종 채택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디자인 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금지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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