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 임직원은 협력사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엘지그룹은 새해 벽두부터 임직원들이 협력사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와 관련 금품을 받지 않도록 윤리규범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5만원 이상 경조금을 받을 때 각 계열사 윤리사무국에 신고해야 했고, 5만원 이내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엘지 관계자는 “경조금 금지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아예 경조금을 금지하면 협력사들은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엘지는 ‘작은 결혼식’ 실천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무급 이상 고위경영진부터 자녀들의 결혼식 장소로 특급호텔 같은 장소는 피하고 하객 규모와 예물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 자녀의 결혼식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구본무 엘지 회장의 의지에 따라 경조사 관련 규정 강화와 작은 결혼식 실천이 이뤄지게 됐다고, 그룹 관계자는 전했다. 구 회장은 신년사에서 “정도 경영과 사회전체를 생각하는 윤리경영에 매진해야 한다. 협력사가 성장의 동반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 동참하자”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2011년 6월 이후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경조금 수수가 금지된 바 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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