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00여건 적발 시정요구
신한 “기준 마련 뒤 환급” 지급 미뤄
신한 “기준 마련 뒤 환급” 지급 미뤄
신한은행이 고객이 담보로 맡긴 예·적금 금액이 늘었는데도 대출이자를 내리지 않았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특히 감독당국의 시정 요구에도 ‘은행권의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늑장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담보가 늘어난 고객의 대출이자를 조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담보 및 신용등급 변동 등 대출자의 신용도가 달라지면 대출금리 역시 재산정해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부 영업점에서 담보가 늘어난 고객의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출이자 인하 미이행’ 사례는 1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 담보 대출의 경우, 부동산과 달리 은행에 담보물이 확실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경우 대출이자는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 은행의 자체 기준이 있지만 일부 영업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뒤 규정을 위반한 대출금리를 다시 계산해 인하분을 고객에게 되돌려줄 것을 은행 쪽에 요구했다. 환급 인하분은 고객별로 수천원에서 수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 차원의 모범규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제때 시정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다른 은행들에서도 ‘관행’처럼 이뤄진 일이니, 은행권 전체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한은행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사례가 적발된 한 시중은행의 경우, 금감원 지도와 내부 기준에 따라 금리인하분을 환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책임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쪽은 “내부적으로 환급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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