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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영포라인’이 신상훈 전 사장 퇴출 압박?

등록 2013-01-17 20:39수정 2013-01-18 10:28

무리한 기소 ‘신한 사태’ 남은 쟁점
이른바 ‘신한사태’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유죄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당사자들이 불복 하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 쪽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 당시 제기한 배임·횡령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신한은행이 무리한 고소에 나섰다는 비판과 함께 주주들의 반발 움직임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 ‘기획 고소’ 전말 밝혀지나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백순 전 행장의 비서실장인 변아무개씨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문건들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고소 전 신상훈 당시 지주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사퇴를 거부할 경우의 압박 방법, 노조위원장 면담, 명예회장 방문, 고소 당일의 행동지침, 금융당국·청와대 보고사항 등 일자별·시간대별 ‘액션플랜(행동계획)’이 상세하게 담겨있었다.

반면 재판부는 16일 신 전 사장에게 제기된 438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횡령)와 관련해, ‘관리책임’을 물은 2억6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억6100만원 역시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신 전 사장 직무정지의 주된 이유였던 두가지 혐의가 사실상 모두 벗겨진 것이다.

사퇴 종용·청와대 보고 지침 등
은행의 치밀한 시나리오 드러나
라 전 회장 차명거래 논란 일자
“왜 호남 사장…” 인사 압박설
“남산서 3억 이상득에 전달”
법정진술에도 진위 안가려
2심서 치열한 공방 예상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당시 ‘각본’을 만들고 무리하게 고소를 해 신 전 사장을 퇴출시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신 전 사장 쪽은 2010년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과 ‘영포라인’의 인사 압박을 ‘신한사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해 초 4연임에 성공했던 라 전 회장은 재일동포 주주들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 논란을 불지핀 ‘주범’으로 신 전 사장을 지목했고, 그의 회장직 승계를 막기 위해 이백순 전 행장과 함께 기획고소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당시 영포라인이 “왜 호남출신이 아직 사장직에 있느냐”며, 라 전 회장을 압박했다는 얘기도 있다.

■ ‘남산 3억원’ 행방 드러날까 신상훈 전 사장의 유죄가 인정된 2억6100만원의 성격을 두고도 상급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돈은 2008년 초 이백순 당시 지주 부사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라며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 3억원에 관련된 돈이다. 자금 조성·배달을 맡았던 박아무개 당시 신상훈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이 재일동포 주주와 신상훈 당시 행장에게 급히 돈을 빌려 3억원을 마련했고, 이후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신 전 사장에게 보고하고 경영자문료에서 2억6100만원을 빼내 재일동포 주주들에게 갚았다. 재판부는 경영자문료를 임의로 손댄 것에 대해 신 전 사장의 관리책임을 물어 횡령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정작 근본원인인 ‘남산 3억원’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에 싸여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남산 3억원’이 핵심 안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신 전 사장 쪽이 “자금조달을 지시하고 전달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빠져나갔는데, 자금 관리에만 관여한 죄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남산 3억원의 진실공방이 불가피하게됐다.

■ 재일동포 주주들 움직일까 신한은행은 재일동포 주주들의 종자돈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전체 지분의 17%를 갖고 있는 재일동포 주주들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재일동포 주주들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은행 쪽이 주주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주식 100만주 이상을 갖고 있는 ‘밀리언클럽’ 구성원인 한 재일동포 주주는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0년 고소 당시 경영진이 나고야에 와서 주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 설명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지금 새 경영진이 들어섰다고 해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내놔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일동포 주주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장 쪽은 또 최종심 결과에 따라 복직 소송 등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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