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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T, 스마트폰 보상 거부…법원에서 철퇴

등록 2013-01-28 15:29수정 2013-01-28 19:44

아이폰5
아이폰5
KT 스마트폰 보험 ‘나몰라라 약관’에
18개월 ‘나홀로 소송’ 끝 70만원 보상
업체 쪽 “외국 분실 땐 약관상 보상의무 없다” 발뺌에
항소심 법원 “고지·설명 의무 제대로 이행 안돼” 판결

국민 10명중 7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요즘, 스마트폰 절도·분실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당 100만원을 오르내리는 고가 기기지만, 크기가 작아 손쉽게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휴대전화 분실(폰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분실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가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약관에 국내에서 분실했을 경우만 보상해준다고 명시돼 있다면? 약관 내용을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통신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 KT, 스마트폰 분실 보상 접수 거부 경기 분당에 거주하는 홍규택(39)씨는 2010년 4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케이티(KT)에서 아이폰을 구매하며 ‘폰케어 보험서비스’에 가입했다. 한달 보험료 3000원을 내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당할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가입 1년여 만인 2011년 5월, 홍씨는 집안 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아이폰을 잃어버렸고, 귀국 뒤 케이티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케이티 쪽(폰케어 보상접수 대행사)은 서비스 약관에 ‘국내 지역에서 분실·파손했을 경우로 한정한다’고 쓰여 있다며 보상 접수를 거절했다.

홍씨는 “‘서비스에 가입할 때 국내지역 한정이란 약관 내용을 얘기들은 바 없다. 약관도 나중에 우편으로 배달됐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케이티 쪽은 ‘보험 문제는 통신사와 상관없고 약관 설명은 판매점 쪽에 알아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판매점인 ㈜사이버정보통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홍씨는 케이티와 판매점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액재판부인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케이티와 판매점은 홍씨에게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는 7월 확정됐다.

■ 법원 “약관 설명 안 한 KT에 책임” 하지만 케이티와 판매점은 이행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홍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박혜선 판사는 “보상대상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약관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 약관 조항에 대해 피고에게 설명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케이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보험 관련 계약에서는 중요 약관의 경우 고지·설명의 의무가 일반화됐는데, 케이티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케이티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대성)도 지난해 12월 “(케이티는) 온라인 상거래 특성상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지만, 팝업 창 등을 통해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다”며 홍씨 손을 들어줬다. 케이티는 최근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판결은 확정됐다.

■ 나홀로 소송 끝 ‘상처뿐인 영광’ 비록 재판에서 이겼지만 홍씨의 승소는 ‘상처뿐인 영광’에 가깝다. 무려 1년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며 온갖 증거물과 변론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수고 덕분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통신사들의 관행에 법원이 경종을 울리게 됐다.

홍씨는 “소송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케이티가 자료를 내주지 않아 가장 힘들었다. 계약사항을 설명해주지도 않고, 나중에 가서 ‘그런 게 있었는데 네가 봤어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이용자들이 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케이티는 통신사인 자신들은 보험 계약과 무관하다고 발뺌했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결국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더라. 보험계약은 통신사와 보험사가 맺은 것이고 가입자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인데, 자기들은 (보험 계약과) 무관하다는 듯이 나왔다. 또 계약 뒤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약관은, 보험 가입 때 약관 설명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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