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쪽 해명 모순점
개설시점도 라 전 회장 취임9년 뒤
차명계좌주 넷 중 둘은 부자지간
특검 전 ‘명의사용 동의서’ 급조
합의 차명 아닌 도명계좌 방증
“골프장 인수하려 박연차에 50억”
계열사가 이미 매입…사실과 달라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007년 3월께 건넨 50억원의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라 전 회장과 신한금융 쪽이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조사에서 해명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백억원대 ‘라응찬 불법 비자금’ 의혹의 실마리가 된 50억원에 대해 라 전 회장 쪽이 검찰과 금융당국에 설명한 요지는 이렇다. 먼저 종잣돈은 1991년 신한은행장 취임 때 당시 이희건 회장이 재일동포 원로주주 4명과 모아서 준 격려금 30억원이다. 이를 4명의 주주한테 동의를 얻어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관리해오다 이자가 계속 불었고, 이 가운데 50억원을 호형호제하며 가까이 지내던 박연차 회장의 권유에 따라 경남 김해의 골프장 가야컨트리클럽 운영업체인 가야개발 지분 투자 목적으로 줬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두차례의 수사에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금융당국도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계좌 운용만 문제 삼아 행정제재를 내리고 다른 중대 위법 의혹은 덮었다. 29일 <한겨레>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자금운용 내역을 기록해놓은 신한금융지주 내부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문제의 50억원에 대한 라 전 회장의 해명과 어긋나는 대목이 많다. 자금출처부터 아귀가 맞지 않는다. 2007년 2~3월 ‘50억원 사용’과 관련한 장부기록을 보면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다 합쳐봐야 24억800만원에 불과하다. 라 전 회장 ‘자금관리인’ 김아무개씨의 친척 박아무개씨의 이름으로 된 차명증권계좌에서 신한지주 주식 매도차익 11억9000만원 등이 보태진 것으로 돼 있다. 김아무개씨 부인 명의의 차명예금에서도 4억1500만원이 인출된다. 그래도 50억원에는 9억원가량이 모자란다. 1991년의 종잣돈 30억원이 아예 꾸며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해당 재일동포 주주 4명 가운데 한아무개(91)씨의 차명예금계좌가 개설된 시기는 1999년 5월, 김아무개(86) 주주는 2000년 2월이다. 또 나머지 두 명 주주 이아무개(77·54)씨들은 부자지간이다. 라 전 회장의 해명대로라면 행장 취임 때 30대 초반에 불과한 재일동포 주주 아들로부터도 수억원의 하사금을 받은 꼴이 된다. 또 신한금융은 2010년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기 직전에 부랴부랴 명의사용 동의 확인서를 꾸며 이들 4명의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합의차명이 아닌 도명계좌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라 전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가야개발 지분을 사달라고 50억원을 줬다는 해명은 더욱 모순이다. 가야개발은 신한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신한제8호기업구조조정조합이 1996년 12월에 75%의 지분을 확보해 인수한 회사다. 이때 박연차 회장도 계열사를 통해 지분인수에 참여했다. 복수의 신한금융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한금융의 가야개발 인수와 박연차 회장의 참여는 모두 라응찬 당시 회장의 지시와 권유에 따른 것이다. 그래 놓고서 3개월여 뒤 박연차 회장에게 가야개발 지분을 사달라며 50억원을 줬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기관 임원은 계열사 지분 내부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챙기거나 그럴 의도로 거래를 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박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50억원의 출처와 용처만 제대로 추궁했더라면 아직도 신한금융을 옥죄고 있는 ‘라응찬 비자금’ 의혹은 일찌감치 해소될 수 있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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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수하려 박연차에 50억”
계열사가 이미 매입…사실과 달라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007년 3월께 건넨 50억원의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라 전 회장과 신한금융 쪽이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 조사에서 해명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백억원대 ‘라응찬 불법 비자금’ 의혹의 실마리가 된 50억원에 대해 라 전 회장 쪽이 검찰과 금융당국에 설명한 요지는 이렇다. 먼저 종잣돈은 1991년 신한은행장 취임 때 당시 이희건 회장이 재일동포 원로주주 4명과 모아서 준 격려금 30억원이다. 이를 4명의 주주한테 동의를 얻어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관리해오다 이자가 계속 불었고, 이 가운데 50억원을 호형호제하며 가까이 지내던 박연차 회장의 권유에 따라 경남 김해의 골프장 가야컨트리클럽 운영업체인 가야개발 지분 투자 목적으로 줬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두차례의 수사에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금융당국도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계좌 운용만 문제 삼아 행정제재를 내리고 다른 중대 위법 의혹은 덮었다. 29일 <한겨레>가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자금운용 내역을 기록해놓은 신한금융지주 내부문건들을 분석한 결과, 문제의 50억원에 대한 라 전 회장의 해명과 어긋나는 대목이 많다. 자금출처부터 아귀가 맞지 않는다. 2007년 2~3월 ‘50억원 사용’과 관련한 장부기록을 보면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다 합쳐봐야 24억800만원에 불과하다. 라 전 회장 ‘자금관리인’ 김아무개씨의 친척 박아무개씨의 이름으로 된 차명증권계좌에서 신한지주 주식 매도차익 11억9000만원 등이 보태진 것으로 돼 있다. 김아무개씨 부인 명의의 차명예금에서도 4억1500만원이 인출된다. 그래도 50억원에는 9억원가량이 모자란다. 1991년의 종잣돈 30억원이 아예 꾸며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해당 재일동포 주주 4명 가운데 한아무개(91)씨의 차명예금계좌가 개설된 시기는 1999년 5월, 김아무개(86) 주주는 2000년 2월이다. 또 나머지 두 명 주주 이아무개(77·54)씨들은 부자지간이다. 라 전 회장의 해명대로라면 행장 취임 때 30대 초반에 불과한 재일동포 주주 아들로부터도 수억원의 하사금을 받은 꼴이 된다. 또 신한금융은 2010년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기 직전에 부랴부랴 명의사용 동의 확인서를 꾸며 이들 4명의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합의차명이 아닌 도명계좌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라 전 회장이 박연차 회장에게 가야개발 지분을 사달라고 50억원을 줬다는 해명은 더욱 모순이다. 가야개발은 신한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신한제8호기업구조조정조합이 1996년 12월에 75%의 지분을 확보해 인수한 회사다. 이때 박연차 회장도 계열사를 통해 지분인수에 참여했다. 복수의 신한금융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한금융의 가야개발 인수와 박연차 회장의 참여는 모두 라응찬 당시 회장의 지시와 권유에 따른 것이다. 그래 놓고서 3개월여 뒤 박연차 회장에게 가야개발 지분을 사달라며 50억원을 줬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융기관 임원은 계열사 지분 내부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챙기거나 그럴 의도로 거래를 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박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50억원의 출처와 용처만 제대로 추궁했더라면 아직도 신한금융을 옥죄고 있는 ‘라응찬 비자금’ 의혹은 일찌감치 해소될 수 있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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