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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차’ 엉뚱한 곳에 송금 실수 어쩌나

등록 2013-02-03 20:49

자재소매상을 운영하는 송아무개씨는 지난달 중순 납품대금 418만원을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보냈다. 인터넷뱅킹의 ‘최근 입금계좌’ 목록을 이용하던 중, 거래처인 ㄱ씨에게 송금한다는 걸 그 아래 목록에 있던 ㄴ씨에게 보낸 것이다. 몇시간 뒤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ㄱ씨의 독촉을 받은 송씨는 그때야 실수를 깨닫고 은행에 입금취소를 요청했지만, 수취인인 ㄴ씨의 동의 없이는 반환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시중은행 민원상담 창구에는 송씨와 같은 사례들이 종종 접수된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송금오류(오입금)에 대해선 은행은 ‘당사자’가 아니다. 아무리 송금오류라 하더라도 입금이 이뤄진 순간부터 이 돈은 수취 예금주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은행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은행 직원의 실수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오입금에 있어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개인 구실뿐이다. 즉 수취 예금주에게 연락해, 예금주가 동의할 경우에만 송금자에게 반환처리를 해준다.

문제는 예금주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미 돈을 써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때는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다. 통상 소송 제기부터 최종 반환까지 4~6개월 정도 걸린다.

입금된 통장이 압류된 경우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송씨의 경우, ㄴ씨와 잘 아는 사이인 터라 재송금을 요청했다. 흔쾌히 “그러마” 하고 승낙한 ㄴ씨에게 곧 전화가 걸려왔다. 하필 입금 통장이 압류된 통장이어서 출금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 경우, 송씨는 ㄴ씨와 압류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압류권자 역시 채권자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송씨와 압류권자가 채권액 비율에 맞춰 돈을 나눠야 한다.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확인하면 수취 예금주가 돈을 써버리기 전에 곧바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은행들이 고객 배려 차원에서 며칠간 지급정지를 해주긴 하지만, 예금주가 “왜 돈을 못 찾게 하냐”고 항의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긴 어렵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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