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수백억 비자금 내역 제시
“신한금융 넘어 권력비리…철저 수사를”
“신한금융 넘어 권력비리…철저 수사를”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계좌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해온 의혹(<한겨레> 1월23일치 1·5면 참조)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른바 ‘신한사태’ 재판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배후로 거론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도 라 전 회장과 함께 고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선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월16일 내려진 신한사태 1심 판결문과 신한금융지주 내부에서 작성한 라응찬 전 회장의 비자금 운용 내역 등을 고발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우선 라 전 회장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다른 사람 23명의 은행·증권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세 아들에게 수십억원을 증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히 밝히고, 이와 관련된 특경가법상 횡령,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증여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010년 9~12월 신한사태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금융조세3부는 라 전 회장의 협의에 해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쪽은 1심 판결문만 보더라도 라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축소수사’ 의혹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2008년 2월 이상득 전 의원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남산 3억원’의 경우, 1심 판결문에는 라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이 라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부는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에게만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관리 책임을 물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 쪽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항소심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의혹은 단지 신한금융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나 신한사태 재판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나 정황들에 비춰보면 정치권 권력실세에다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금융당국까지 엮이어 있는 권력형 금융비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도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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