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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울시의회, 협동조합 기금조성 ‘조례’ 추진한다

등록 2013-02-07 19:26수정 2013-02-07 20:31

박양숙 시의원 대표발의
협동조합 지원기금 조성과 협동조합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뒷받침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준비모임과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성동4)은 7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책무를 서울시장에게 부여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실시 △협동조합 지원기금 조성·운영 △시세 등 감면혜택 제공 등이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민간의 자발적 협동조합 출범 요구를 시책에 적극 수렴·추진하기 위해 3년 단위의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시행결과와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는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는 협동조합기금을 조성해 협동조합의 안정적 자본조달을 돕도록 했다. 협동조합 설립 준비단계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종합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해서는 시세를 감면하거나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했으나, 조례는 서울시 세까지 확대했다.

조례에는 개별 협동조합 활성화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협의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유럽 각국에서 자리잡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개별 협동조합 간의 그물코(네트워크) 형성, 신규 설립 협동조합 생존 돕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를 상대로 협동조합을 대변하고 정부 지원 이외의 부분을 보충해주는 구실을 한다. 박 의원은 “조례는 22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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