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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맹희-이건희 소송 이대로 끝나나

등록 2013-02-11 14:35수정 2013-02-11 15:46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근희 삼성 회장(오른쪽)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왼쪽)과 이근희 삼성 회장(오른쪽)
세간의 예상과 달리 삼성가 유산상속 분쟁이 1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1심 선고 직후까지만 해도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 쪽에선 항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지만,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돌변하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재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맹희 전 회장 쪽은 항소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는 1심 판결 2주 뒤인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다.

항소 포기 움직임은 무엇보다 명분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이맹희 전 회장은 “아버지(이병철 전 삼성 회장)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건희 회장이) 형제지간에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 진실을 밝혀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내 (소송의) 목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비자금으로 의심받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해준 삼성 비자금 특검 결과가 소송의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부당한 상속과 승계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소송의 명분이었던 것이다.

1심 판결 직후 이인희(85) 한솔그룹 고문이 나서면서 이런 ‘명분’이 퇴색됐다. 이병철 전 회장의 맏딸인 이인희 고문은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완승 결과에 이맹희 전 회장으로 하여금 승복하라는 압박 성격이 짙다. 이인희 고문은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직후에는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했던 1987년에 상속 문제는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 제기 이후 이건희 회장이 형제 중 처음으로 이인희 고문을 미국 하와이에서 만났고, 현재까지 한솔그룹은 삼성그룹과 거래가 늘어나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심 판결을 내린 서창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선대회장이 남긴 유지에는 일가가 화합해 화목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소송당사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패소한 쪽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더는 분란을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결국 1심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애초 소송을 제기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분보다 ‘집안의 화목’이라는 명분이 더욱 힘을 얻게 된 셈이다.

명분 뿐 아니라 실리적 차원에서도 항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씨제이(CJ)그룹이 삼성그룹과의 거래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소송에 나선 것이긴 하지만, 항소에 따른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1심 결과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은 부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따질 수 없게 됐고, 나머지는 아예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항소해봤자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거액의 인지대도 고려대상이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이르고, 2심도 180억원이 넘어 전체 300억원 이상이 들게 된다. 돈의 액수나 출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희 회장 쪽은 승자의 여유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 미국 하와이와 일본 도쿄로 나갔다가 귀국해 올 1월 국내에서 신년하례식과 생일잔치를 마친 이건희 회장은 1월11일 하와이로 나간 뒤 1심 선고 직전인 1월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쿄에 머물렀다. 선고 결과는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실차장(사장), 김종중 전략1팀장(사장) 등이 도쿄를 방문해 보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6일부터는 하와이에 체류 중이다. 삼성가를 비록해 재벌가 원로들은 추운 겨울을 하와이 등 따뜻한 곳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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