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건전성 규제 항목에
2016년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경기침체 때 신용축소 방지
2016년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경기침체 때 신용축소 방지
오는 2016년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항목에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말고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의 적립 의무가 추가된다. 금융권의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또는 ‘비 올때 우산 뺐는’ 식의 지나친 신용축소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의 조규환·심원 과장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항용 교수는 5일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국내도입 방안’ 이란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경기순응적 영업행태가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의 주관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규제안’이 마련돼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국 사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 제도의 운용은 금융시장 신용총량의 변동을 야기하므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한은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란, 경기 상승기 때 오히려 금융기관의 최저규제자본 이상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적립한 완충자본을 손실보전이나 신규 대출재원 등에 활용하도록 해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이 가입한 베젤은행감독위원회는,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차이를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갭’에 따라 신용공급 총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을 권고지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규환 과장은 “과도한 신용팽창 및 시스템적 리스크의 축적을 잘 포착하는 것이 완충자본 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적 위험요소인 가계부채를 고려한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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