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액 월평균 74만원
가처분소득은 73만원에 그쳐
대출잔액도 연 가처분소득 8배
소득향상 없으면 빚더미 ‘덫’에
가처분소득은 73만원에 그쳐
대출잔액도 연 가처분소득 8배
소득향상 없으면 빚더미 ‘덫’에
금융권에 빚을 진 저소득층(중위 소득의 50% 미만) 가구는 달마다 쓸 수 있는 돈이 갚아야 하는 원리금보다 적고 평균 대출잔액은 연간 가처분소득의 8배를 넘어 사실상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통계청의 인구 및 가계소득 통계를 적용하면 약 412만 가구의 전체 저소득층 가운데 금융대출이 있는 가구 수는 약 156만에 이른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0일 낸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이용해 저소득층 금융대출 가구의 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추산했더니 월평균 73만9000원으로 월평균 가처분소득 72만8000원의 101.4%에 이르는 것으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금융대출이 있는 중간소득과 고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각각 24,1%, 18.9%로 저소득 가구에 견줘 훨씬 낮았다.
가계의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공적연금보험, 이자비용을 뺀 가처분소득이 부채원리금 상환액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생활비나 돌아오는 부채원리금은 또 다른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또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대출 잔액은 평균 7228만9000원으로 연간 가처분소득 873만7000원의 827.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벌이들이는 돈을 몽땅 대출 원금을 갚는 데 쓰더라도 8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78.9%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할 형편이어서 중산층으로 상승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소득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의 덫’에서 헤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금융대출은 자산규모에 비춰봐도 과도한 편이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의 총부채(금융대출+전월세 임대보증금 내줄것+곗돈 탄 뒤 불입금액)는 평균 8508만4000원으로 총자산 2억1661만원의 39.3%를 차지한다. 이는 중소득층의 23.4%나 고소득층의 19.9%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보유 자산 중에는 전월세 임대보증금처럼 처분하기 힘든 자산이 많다. 평균 저축잔액은 1993만7000원으로 대출잔액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금융권 빚이 있는 저소득층에서도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금융대출가구를 가구주의 취업형태로 나눠 채무상환비율(월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계산하면, 자영업 가구는 무려 251.4%로 상용직 가구(47.7%)와 임시·일용직 가구(66.2%), 심지어 무직 가구(66.9%)보다 월등히 높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초기에 많은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 악화로 소득은 급감하고 금융기관은 원금회수에 적극 나서면서 채무상환비율이 급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금융채무자들은 빚을 감면해주더라도 빚이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교한 채무조정 방안과 함께 공공근로나 근로장려세제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 소득향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생계형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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