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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모바일 상품권 ‘5년간 환불’ 아직 모른다구요?

등록 2013-03-11 20:08수정 2013-03-11 21:03

*모바일 상품권 : 기프티콘·기프티쇼·기프티유

미이용 잔액만 한해 수십억대
유효기간 뒤 환불 제도 있지만
모르고 버리는 이용자들 많아
환불주체 제각각…절차도 복잡
본인 확인 과정 등 단순화해야
직장인 전아무개(36)씨는 몇 달 전 문자메시지로 선물 받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쓰지 못하고 버렸다. 동네에 스타벅스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다가 어렵사리 시내 스타벅스에 들렀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씨는 “제 값 주고 사는 건데 유효기간이 두달 또는 석 달로 너무 짧아 선물 받아놓고 깜빡 잊었다가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하는 선물인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기프티쇼·기프티유)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받은 유효기간 안에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상품권(미이용 잔액) 또한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 모바일 상품권의 재발행·환불제도가 개선됐으나, 정작 이용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점점 커지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3사(계열사 포함)가 기프티콘으로 올린 매출은 2009년 293억원에서 2011년 899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는 6월에 이미 595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되는 제품도 커피나 햄버거 등에서 화장품, 레스토랑 식사권 등 통신사에 따라 500~1200여개 수준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려면 먼저 해당 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 뒤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선물 받을 사람과 상품을 지정하고 결제를 하면 전송된다. 결제방법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적이다. 아이폰에서 내려받은 앱을 통해 결제할 때는 주요 카드사의 신용카드로만 가능하다. 새로운 서비스에 회원가입하는 일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기프티콘 등을 전송할 수 있다.

■ 버려지는 모바일 상품권도 급증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쓰이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도 꽤 많다. 이상일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09·2010·2011년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상품권 미이용 잔액은 각각 18억원, 34억원, 46억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 1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제도, 잔액환불, 유효기간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상품형 60일·금액형 90일) 안에는 ‘주문취소’를 통해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했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품권을 재발행 받거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1만원권 상품권 등 금액형 상품권은 최대 20%까지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잔액 환불은 매장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해주거나 현금으로 내준다. 케이티엠하우스와 에스케이플래닛은 “지난해 4월 이후로 금액형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가능한 업체와만 계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통신사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수신자에게 안내해주는 메시지를 2회 보내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미사용 명세와 환불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1회 보내도록 했다.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도 환불 가능 이처럼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지만, 전씨의 경우처럼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이동통신사마다 환불 주체가 다른 점도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현재 기프티콘(에스케이플래닛)은 선물 받은 사람이, 기프티쇼(케이티엠하우스)와 기프트유(엘지유플러스)는 선물을 보낸 사람이 환불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유효기간 안에는 구매자가 모바일 상품권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주문취소’를 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환불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환불 주체는 각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서류(신분증 사본·환불 통장 사본·요금 청구서 사본)를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환불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방통위 신봉현 사무관은 이에 대해 “현금을 환불해주는 절차이므로 정당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자들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더 편리한 환불방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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