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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 받으면 환불

등록 2013-03-18 20:18

통신사-업체 협력 통해 구제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smishing)’ 피해와 관련해, 이동통신 회사들이 환불 대책을 내놨다. 스미싱은 상품권을 내려받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안에 포함된 특정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도록 유도한 뒤, 악성코드를 심어 무단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범인들은 주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되팔아 이익을 취한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스미싱 피해를 당한 이들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떼어 고객센터·지점·대리점에 제출하면, 결제대행사를 통해 스미싱 피해 여부를 확인해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월 이동통신 요금청구서가 발급되기 전에 피해를 접수하면 결제대행사가 해당 청구내역을 삭제한다. 청구서 발급 뒤 요금을 내기 전엔 청구서를 재발급해주고, 요금을 낸 뒤에는 사실확인원을 접수한 지 2주 안에 결제대행사가 환불해 주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결제대행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스미싱 행위가 벌어진 혐의가 짙은 인터넷 주소(IP)에서 결제된 것에 한해서만 환불을 해준다. 이용자에게 환불해주는 스미싱 피해액은 전액 게임업체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부담한다.

엘지유플러스(LGU+)는 지난 달부터 스미싱 피해에 대해 환불 조처를 시행중이다. 케이티(KT)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도 스미싱 피해 예방 및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업체 간 협력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이 환불 대책을 내놓고 협력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우려는 남아있다. 스미싱 피해는 물건을 파는 쪽과 결제를 처리하는 쪽이 나뉘어 있어 환불 책임이 불명확한 점을 빌미로 향후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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