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식품뿐만 아니라 텔레비전·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생활용품도 팔고 있다. 대형마트와 거의 비슷한데도 백화점 매장이라는 이유로 영업제한 조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규모 크고 생활용품까지 팔지만
‘백화점 매장 일부’ 이유로 빠져
새달 24일부터 영업규제 가능
기존 관행에 제동 걸릴지 촉각
‘백화점 매장 일부’ 이유로 빠져
새달 24일부터 영업규제 가능
기존 관행에 제동 걸릴지 촉각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매장은 여느 백화점의 식품매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밑반찬 등 식품뿐만 아니라 냉장고·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차량용품 등 대형마트 매장과 비슷하다. 가전제품 코너에 판매직원들이 나와 있을 뿐이고 다른 코너에선 대형마트처럼 손님들이 물건을 직접 고른다. 매장 면적도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기준 3000㎡의 갑절이 넘는 6900㎡다.
파는 물건이나 방식, 면적이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데도, 이곳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영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백화점 매장의 일부일 뿐,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대규모 점포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달 하루만 자율로 휴업할 뿐이다.
반면 해운대구의 대형마트 8곳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해 지난해 6월부터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한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롯데백화점 평촌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과 별도로 옆 건물에 식품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상 1층 식품관은 각종 생활용품을 함께 팔지만 역시 백화점 매장이라는 이유로 의무휴업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백화점뿐만 아니라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 대상이 아니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 복합쇼핑센터 안의 이마트, 강서구 등촌동 엔씨백화점 안의 킴스클럽마트 등 7곳은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데도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실상 대형마트와 같은 백화점 식품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백화점 안의 점포라도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고, 식품과 함께 가전제품·생활용품 등을 팔며 손님이 직접 제품을 고르게 하는 곳은 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조례로 휴업 등 영업제한을 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자치단체가 백화점 식품매장을 대형마트로 볼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정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되면 백화점들의 ‘무늬만 식품매장’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다만 자치단체가 현장조사를 통해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최근 현장조사를 벌여 신세계백화점 부산센텀시티점의 식품매장을 대형마트로 규정했다. 신창호 부산시 경제정책과장은 “지식경제부가 발주한 상생협력계획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24일 이후 해운대구가 조례를 제정하면 9~10월께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식품매장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쪽은 “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식품매장을 백화점 매장의 일부로 유권해석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는데, 뒤늦게 대형마트로 규정해 강제 휴업하도록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백화점이 법적 근거를 따지려 들기 앞서,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월 2회 휴무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글·사진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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