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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관세청 ‘지하경제 꼼짝마’

등록 2013-03-27 20:52

해외거래 악용한 탈세 조사 강화
“연간 1조5000억원 이상 세수 확보”
관세청이 국외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등의 관세조사를 강화해 연간 1조50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7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열어 대외거래를 통한 탈세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운찬 청장은 “새 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세관업무와 관련한 지하경제 규모를 연간 47조원으로 추정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단속 인력을 종전 38팀 223명에서 73팀 431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주요 조사대상은 본·지사 간 특수거래를 악용한 조세회피, 재산 국외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의 밀수행위,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등이다. 다국적기업처럼 국내외 특수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업체는 현재 약 5000곳이다. 관세청은 최근 3년간 조사에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전체 추징세액의 70%에 이를 정도로 조세회피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업종·품목별 관세환급 물량을 제한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원 관리기간(부과제척기간)을 내국세와 동일하게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탈루 세금 납부기간이 끝난 뒤 5년까지 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국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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