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의 눈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국 편의점 불공정 사례 보고 및 가맹사업법 개정 토론회’에서 피해 사례를 발표하던 한 가맹점주가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점주의 선택권 강화 방안 마련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 1위인 씨유(CU)가 그동안 현장 담당직원에게 맡겨왔던 창업 설명 및 가맹계약 과정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씨유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은 2일 가맹 희망 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열람,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 체결 확인, 점주 입문교육 등 모두 4단계에 걸쳐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계약 체결 동의 여부를 묻는 ‘가맹선택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선택권 강화 방안은 계약 과정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가맹계약이 맺어진 뒤에도 가맹계약 체결 확인, 신규 점주 입문교육의 마지막 단계 등에서 점주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 관계자는 “대부분의 편의점 관련 분쟁은 계약 내용을 점주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다. 점주에게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가맹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개발 담당자들이 예상 수익을 과장하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한 식구인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근접 출점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편의점 점주들은 위약금 과다, 24시간 영업 강요 등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례들을 증언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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