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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편법증여·역외탈세’ 기업인 특별 세무조사

등록 2013-04-04 20:22

국세청, 사채업 포함 224건
지하경제 양성화 신호탄
국세청이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나 역외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의혹이 짙은 대기업 100여곳과 불법 사채업자 114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국세청발 신호탄이다.

국세청은 4일 오전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카페 8건 등 모두 224건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금융조사·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 교육을 마친 전국 지방청의 조사국 직원 900여명이 동시에 투입된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에서 대재산가의 경우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등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역외탈세 협의자 37명은 이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현재 진행중이며, 조세피난처에 위장회사를 세워 회사 자금을 빼돌하거나 국외 금융계좌로 들어간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11명에 대해선 이날부터 새로 조사가 시작된다. 대재산가와 역외탈세혐의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사주 또는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불법 사채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하경제일 뿐 아니라 서민에게 폭리와 갈취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사업자는 물론이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으로 실제 자금을 댄 전주까지 찾아낼 방침이다. 또 불법 사채자금이 주가 조작이나 불법 도박 같은 또 다른 지하경제로 활용된 사례까지 집중 검검한다.

일부 온라인 쇼핑시장은 새로운 지하경제의 온상으로 떠올라 국세청이 이번에 주시하는 분야다. 국세청은 최근 주요 포털사이트의 회원 수 100만 이상의 인터넷카페와 온라인 구매대행업체가 외부의 업체와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광고비나 수수료 수입을 탈세한 사실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거액탈세 협의에 집중하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조사 인력과 조직이 강화됨에 따라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조사횟수)을 20%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방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더라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때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대기업도 지난해보다 고용인원을 5% 이상 늘리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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