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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제3자가 횡령?…최태원·재원 진술 바꿔 김원홍에 떠넘기기

등록 2013-04-08 22:30수정 2013-04-09 08:26

횡령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최 부회장쪽 ‘1심 허위자백’ 인정
‘김씨가 선물투자 기획·주도’ 주장
최회장 “펀드 조성한것만 알았다”
검찰 “황당한 진술…거짓말 말라”
계열사가 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한 자금 465억원을 빼내 선물투자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최재원(50) 부회장 형제가 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통째로 뒤집었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검찰이 최태원·재원 형제가 회삿돈으로 선물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조성했고, 오래전부터 특별한 관계로 알려진 무속인 김원홍(52·기소중지)씨에게 수백억원을 선물투자 목적으로 건넸다는 혐의였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형제는 ‘형(최태원)은 모르는 일이고, 동생(최재원)이 형 몰래 벌인 일’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최재원 부회장은 법정에서 “사실은 내가 한 일이라고 형에게 고백했다”고 말했고, 최태원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충고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형이 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두 형제의 항소심 공판에서, 최재원 부회장 쪽은 “(내가) 선물투자를 지시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사실은 허위진술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최태원 회장도 1심 재판에선 펀드 조성에 관여한 사실조차 부인했으나, 이날은 ‘펀드 조성엔 관여한 게 맞다’고 역시 말을 바꿨다. 다만 실질적인 범죄가 되는 선물투자 지시 부분은 여전히 부인했다.

이들은 항소심을 앞두고 주요 변호인단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태평양 법률사무소로 교체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때부터 2년여간 고수하던 주장을 모조리 바꿔 ‘선물투자는 둘 다 모르는 일이었고, 이 일을 기획하고 투자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김원홍씨’라며 중국에 도피중인 김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

최 부회장의 변호인은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 “피고인(최재원)이 (검찰 수사 때부터) 수사 대응 총괄자로서, 검찰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본인이 방어막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시도했던 방어막(거짓진술)이 최태원에게 독으로 작용해 원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이 ‘허위 자백’을 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두 형제 가운데 한명이 횡령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제3자(김원홍)가 범인일 가능성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 ‘형은 무죄, 동생은 유죄’라고 주장했다가 ‘형은 유죄, 동생은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자, 이들 형제는 2심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형도 무죄, 동생도 무죄’라는 방어전략을 새로 펼친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당한 진술 번복”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진술을 아무런 사정의 변화 없이 갑자기 번복하는 것에 대해 허탈한 심정을 주체할 수 없다. 그동안의 위증과 그에 따라 소송이 늦춰진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보통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바라기 위해 진술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경우는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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