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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양도세·취득세 면제 요건 완화 추진
집값·면적 중 하나만 충족해도 혜택

등록 2013-04-09 20:31수정 2013-04-10 08:33

새누리, 4·1부동산대책 수정안 제시
아파트 98%가 해당돼 실효성 논란
새누리당이 ‘4·1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과 면적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전국 아파트의 98%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 돼 기준 설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대책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해 집값과 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집값과 면적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해당해도 면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석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정부안대로 면적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할 경우, 값은 9억원이 안 되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이나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는 혜택을 볼 수 없어 기준을 바꾸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통합당도 같은 의견이어서 정부 원안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시한 없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은 생애최초주택 구입 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 또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혜택의 금액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취득세 면제 시한 폐지와 양도세 면제 집값 기준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등 대형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 등을 뺀 전국의 모든 주택이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기준을 설정하는 의미가 사라진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를 보면,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이거나 크기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는 전국 637만8891가구 가운데 98.1%인 625만4989가구에 이른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양도세 면제를 통한 거래 활성화 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85㎡와 9억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애초 정부안이 새누리당 방안보다는 부작용이 덜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세수가 줄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헌 최종훈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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