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최태원 회장 등 12차례
실제 부결된 기업은 한곳도 없어
실제 부결된 기업은 한곳도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에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그룹 계열사 주총에서 기관투자가 가운데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온 국민연금이 앞으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지 주목된다.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내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5일 열린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재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를 훼손했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같은달 22일 열린 에스케이시앤시(SK C&C) 주총에서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쇼핑 이사 재선임안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케미칼 이사 재선임안에 대해선 ‘과도한 겸임’을 사유로 각각 반대했다. 현대그룹 현정은, 한진그룹 조양호, 씨제이(CJ)그룹 이재현, 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 등 4명은 계열사 주총 두 곳 이상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닥쳤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지침의 세부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제27조는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 행사일 뿐이라도 시각도 있다. 대주주이자 경영감시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결권 행사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지배주주와 경영진과의 관계를 고려해 형식적인 행위 이상의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초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이사 선임 당시 최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국민연금은 중립 의견을 내 ‘재벌 봐주기’ 논란을 불렀다.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에도 해당 기업들은 각종 효력발생 조건을 달아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을 통과시켜, 주총에서 실제 부결로 결론난 경우도 한건도 없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그나마 주총에서 주주로서 우려를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국민연금 뿐인데,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며 “다른 기관투자가들도 재벌 거수기 관례에서 벗어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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