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
재하청될수록 원가 반영 안돼
중소기업 54% “납품가 부적정”
재하청될수록 원가 반영 안돼
중소기업 54% “납품가 부적정”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위법 행위가 있어도 거래 중단을 우려한 납품 업체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이런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보면 2011년 제조원가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12년에는 106.6, 올해는 108.3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료비가 최근 2년새 104.3ㆍ105.5로, 노무비는 104.7ㆍ106.7로 올랐다. 경비 역시 104.3ㆍ105.6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같은 원가 상승세가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2011년을 100으로 기준했을때 2012년 100.2, 2013년 100.6으로 상승했을 뿐이다. 아래로 내려갈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해졌다. 1차 하청업체의 경우 2년새 100.8로 오른 반면 2차는 100.5로 제자리 걸음이였고 3차는 99.1로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2010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에서도 2009년 대비 2010년 원자재 가격이 118.8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같은 기간 101.7에 그쳤다고 밝혔다. 과거의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절반 이상(54%)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무리한 가격경쟁 납품가격 인하 불가피하다’는 답이 32.4%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이 원자재 상승 요인에도 가격인상 거부 또는 동결’(28.7%), ‘부분 반영됐지만 충분치 않음’(18.5%)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는 최근 원청업체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업종별)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하청업체를 대표해 원청업체와 납품단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틀이 생겼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기 협동조합이 원가분석 등 사전에 준비를 해야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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