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40% 확대…31일까지 신고
이달 말까지 접수하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9일 내놓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를 보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6만명 가량 늘어난 611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등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사후검증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40% 확대한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차명계좌 등을 통한 수입 누락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을 상대로 사후검증을 해 6245명에게 1인당 평균 705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는 자체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거나 비용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가 포착되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38%로 상향 조정되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영애로기업이나 재해 피해가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신고하면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청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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