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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은 “‘하우스푸어’ 주거 보장해야”

등록 2013-05-13 20:19수정 2013-05-13 21:23

채무자 파산보다 회생으로 유인위해
‘주택담보채권자 별제권 제한’ 의견
집을 가졌지만 과도한 빚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 담보채권자의 우선 별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제도팀의 강호석 과장·정혜리 조사역은 13일 발표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에서 “주택담보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주택담보(모기지) 대출을 채무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별제권이란, 담보채권자의 경우 채무조정이나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경매 처분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강호석 과장은 “별제권을 제한하면 주거 보장을 통해 채무자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절차로 유인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금매나 경매 물량을 감소시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택의 담보기능 약화, 주택소유 채무자와 임차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1가주1주택, 주태가격 범위 등 엄격한 제한 요건을 설정해 신중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인채무자 구제를 위해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취약 채무자에게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신용상담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개인 채무자가 공적 구제제도와 절차에 대해선 지식이 부족하고 법원의 심리부담도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기적으로는, 현재 채권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을 바탕으로 구성된 신용회복위원회를 개인채무 조정과 관련한 법적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진 공적기구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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