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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용도로 쓴 회사차량 세금 탈루 점검

등록 2013-05-20 20:34

고가승용차 법인판매 현황 파악
국세청 “부가세 신고자료와 대조”
법인 업무용으로 사서 실제로는 사업주가 개인용으로 사용하면서도 각종 세금이나 유지관리비용은 법인이 대신 낸 차량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다.

20일 국세청은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자동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고가 승용차의 법인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4월 말에 마감한 올해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자료와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법인 이름으로 등록한 자동차를 법인 대표나 사주가 사적으로 이용하는데도 법인이 구입비용이나 리스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를 우선 점검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사주나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따로 세무조사도 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에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자는 업무용이 아닌 차량의 제반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의 고가 승용차 등록 현황과 관련 비용 처리 자료를 정밀 분석·검증해 세금을 적게 신고한 6500명에게 약 16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법인 이름으로 리스하거나 할부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보험료까지 연간 수천만원을 법인이 대신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법인 차량의 용도를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예컨대 대당 차량가격이 1억원을 훨씬 넘는 스포츠카나 레저용차 브랜드의 법인 판매 비중이 70%를 넘는데 해당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쓴다고 보기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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