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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ICIJ 협력 없어도 국제공조로 혐의 확인 가능”

등록 2013-05-22 20:51수정 2013-05-22 21:45

*ICIJ: <국제탐사언론인협회>

미·영·호주서 빠르면 연말 입수
국세청이 22일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을 분석해 조직적인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업체를 비롯한 재계 안팎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공개된 245명과 연루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금융계좌가 신고된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 미신고 계좌일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상대로 자금거래 내역과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팀이 공개한 명단과 계좌내역을 입수하려고 우리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수차례 접촉했으나 협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자체적으로 축적해둔 역외탈세 조사 자료와 국제공조 채널을 통해 확보하는 자료 등과 대조해보면 탈세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계좌를 개설해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 계좌에 거액을 묻어뒀는데 정작 국내 보유재산이나 소득은 미미하다거나 자금 출처와 용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역외탈세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세무당국이 공동조사한 방대한 분량의 조세피난처 탈세 혐의 자료를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협의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연말쯤 명단과 계좌내역을 입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 전에라도 언론보도나 역외탈세 정보매입 등 국외 현지 파견자들의 특수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전국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등에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역외거래를 통한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금융계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총력을 쏟고 있다. 대외투자와 외국환거래 관련 볍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활동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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