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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실한 조세제도 탓 역외탈세 ‘속수무책’

등록 2013-05-23 22:17수정 2013-05-24 08:44

해외계좌 신고율 21% 불과
외국에 금융계좌를 둔 국내 개인 가운데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10명 중 2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총수 일가 등이 조세회피처에 차린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개설한 금융계좌는 대부분 신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개인 신고 대상자 1400명 가운데 신고자는 302명으로 신고율이 21.6%에 불과했다. 정부는 역외탈세 억제를 위해 국내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금융계좌의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를 2011년 도입했다. 도입 첫해에는 개인 신고율이 10.1%에 그쳤다가 지난해 소폭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신고 계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개설한 계좌정보의 신고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국 정부가 ‘검은돈’을 유치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은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22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245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의 쿡아일랜드 투자는 한건도 없고,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도 82개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투자 정보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나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조세회피처 투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미신고나 축소신고에 대해서는 조세당국이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회피처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일본 등 주요 8개국(G8)이 공통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주요 8개국 정상들은 새달 17~18일 영국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이에 합의할 계획이다.

이 신문은 주요 8개국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국제공조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뢰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오는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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