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조사와는 성격 다르다”
한화 “페이퍼컴퍼니 설립 불가능”
한화 “페이퍼컴퍼니 설립 불가능”
국세청이 30일 오전 한화생명 본사를 전격 방문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서울 여의도 63시티 한화생명을 방문해 각종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대기업 세무조사를 전담한다. 한화생명은 2008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한화그룹의 역외탈세 의혹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무조사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했으나 한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날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빼돌렸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의심이 드는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대상에 법인 15곳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한화그룹의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그룹 전반의 자금운영 흐름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앞서 비영리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27일 한화역사 황용득 사장이 1996년 영국령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미국 하와이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공개하며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기업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 집계를 보면, 한화그룹은 국내 대기업집단 중 조세회피처 국외법인 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
한화생명 쪽은 금융회사의 성격상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국외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 역외 탈세용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불가능하다. 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감독과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비자금 조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정유경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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