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양주 수입업자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160억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통관세금을 낮게 신고해 모두 203억원의 세금을 빼돌린 양주 수입업자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유럽산 양주를 들여오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훨씬 낮게 허위 송품장(인보이스)을 적어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이들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얻은 차액은, 판매처가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 개설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은행원 출신인 이아무개씨는 2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CTR)를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1900만원씩 쪼개 현금을 출금한 뒤 외화로 환전해 국외에 밀반출하기도 했다. 또 김아무개씨는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4번이나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수입양주는 통관 때 20%가 넘는 관세와 주세(72%),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 등이 더해져 세금이 수입원가의 155%에 이른다. 이 때문에 수입가격을 조금만 낮춰 신고하면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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