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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 과태료 300만원

등록 2013-06-30 15:22

7월1일부터 에어컨을 켜놓은 채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맞아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시내 8곳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7월부터 8월말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거나 실내온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때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음 적발 때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다.

시는 특히 명동과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가로수길과 도산공원 일대 등 집중관리상권 8곳에 대해 산자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대형건물의 경우 실내 냉방온도 26도 제한 대상을 424곳의 에너지 다소비건물에서 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 1만3000여곳으로 대폭 늘린다. 다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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