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예고했다.
10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모두 393명(개인 330만, 법인 63만)이라며 25일 확정신고 마감 뒤 4만건 이상의 신고 내역에 대해 사후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3만8000건의 사후검증을 통해 3013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늘어난 추징액이다.
중점 사후관리 업종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 귀금속 등 고가품 판매 업종과 유흥주점, 부동산임대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등이다. 국세청은 평소 세원 관리 과정에서 세원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루 행위를 사후검증의 주요 항목으로 정했다.
전문직의 경우 현금결제나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세금 탈루 여부를 중점 추적하고, 유흥주점에선 외상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봉사료 등을 변칙 처리한 사례를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공과금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족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은 물론 높은 징벌적 가산세까지 부담한다”며 기한 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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