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된 관세 202억 추징
환치기조직 4곳도 적발
환치기조직 4곳도 적발
부산에서 무역업을 하는 ㅇ사는 버스 등 중고자동차 1800대를 국외로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실제가격보다 30%가량 낮게 신고했다. 이 회사는 현지 지사로부터 신고액만큼만 송금받은 뒤 실제 수출대금의 나머지 차액 약 300억원은 현지 지사에서 사용하거나 일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국내 밀반입해오다 최근 부산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이처럼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23건 8228억원 상당을 잡아내고 이 과정에서 포탈된 관세 2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약 100억원의 내국세 탈루 협의가 있는 은닉소득 442억원을 찾아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는 관세청이 3월 중순부터 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세관의 조사요원 143명을 투입해 구성한 ‘현금 불법반출입 특별단속 테스크포스(TF)팀’을 통해 100일 동안 진행된 성과다.
테스크포스팀은 탈세목적의 현금 불법 반출입, 외화 송금 및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자금세탁, 휴대반입한 외화 현금을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불법 환전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외화 현금을 운반하거나 송금을 대행하는 이른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조직도 적발됐다. 신주쿠파, 종로파, 소공동파, 영동파 등으로 불리는 환치기 조직 4곳은 일본에서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5000억원 상당의 엔화와 미국 달러화를 수집해 반입하면서 국내 환전상들과 결탁해 허위 환전장부를 만들어 원화로 바꾼 뒤 현금으로 의뢰인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차명계좌로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국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국가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나 역외탈세 등 중대 범죄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항만과 공항에서 현금 불법 반출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빈번 현금 반출입자에 정보분석을 체계화하며, 불법 현금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하는 고액현금거래정보(CTR) 등을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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