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가가치세 축소 신고분에 대한 과세 방침(<한겨레> 22일치 17면 참조)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 결정이 취소된 게 아니라 부과제척 기간(과세 시효)이 25일자로 만료된 2008년 상반기 이전 매출에 한정된 취소일 뿐이다.
26일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뚜레쥬르 등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과세 결정문이나 부과세 축소 신고에 대한 소명요구 공문은 부과 제척 기간이 임박했던 2008년 상반기 매출분이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기간 매출은 25일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공문을 모두 폐기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하반기 이후 매출분과 관련해서는“부가세 축소 신고 및 납부 의혹이 있는 점주들에게는 일선 세무서를 통해 곧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뚜레쥬르의 가맹사업본부인 씨제이(CJ)푸드빌의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자료와 가맹점주들의 과거 부가세 신고납부실적을 비교해 매출에 차이가 나는 점주들에게 한꺼번에 세금을 내도록 통보한 바 있다.
박순빈 선임기자, 유신재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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