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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오바마, 미 무역위 ‘애플 제재’ 요구에 ‘26년만의 거부권’

등록 2013-08-04 20:45수정 2013-08-04 22:28

무역위 “삼성특허 침해” 이유
중국산 ‘애플’ 수입금지 조처
미 행정부 “승인 않기로 결정”

표준특허 무리한 요구 금지한
‘프랜드 원칙’ 내세워

보호주의 발현인지 논란 분분
애플 “찬사”…삼성 “유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특허권 문제로 삼성과 싸워온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표준특허 소송 남발을 우려한 것인지 자국 보호무역주의의 발현인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 제품에 내린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어빙 윌리엄슨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러 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수입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계속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87년 이후 26년만이다.

준사법적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먼 대표는 서한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끼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를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삼성이 애플이 침해했다고 제소한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점을 들어, 표준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핵심근거로 내세웠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을 통해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서는 시장 퇴출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법원에서 계속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주장이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표준특허라는 것은 누구나 사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헐값에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6월 아이폰 등의 수입금지 조처를 요청할 때 삼성이 특허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지 않았고, 애플이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허법 전문가인 수잔 콘 로스 변호사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번 조처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일찍부터 예견돼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은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으며,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 등 미국 기업들도 공공연하게 애플을 응원해왔다.

애플은 대변인 명의로 “이 획기적인 소송에서 혁신 편에 선 오바마 행정부에 찬사를 보낸다. 삼성이 이런 식으로 특허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삼성은 “애플이 당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당장 9일로 예정된 국제무역위원회의 애플-삼성 간의 또다른 특허침해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애플 쪽에서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를 요청한 것인데, 특허침해로 결정난다면 삼성으로서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 현재 항소중인 애플-삼성 특허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외신 반응은 엇갈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특허 전문가들의 말을 따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미국 정부가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해 온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행정부가 왜 프랜드 원칙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데 치중했다.

이형섭 이춘재 기자 sublee@hani.co.kr

표준특허와 프랜드 원칙

표준특허란 너무나 핵심적이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를 말한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면 자동차에 대해 ‘네바퀴로 움직이는 탈것’이라는 특허가 출연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표준특허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 ‘프랜드(FRAND) 원칙’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이라는 영어단어의 첫 글자를 딴 프랜드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누구나 적정 수준의 대가만 지불하면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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