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세금변경 4년간 유보
1억이상 지방세체납자 명단 공개도
1억이상 지방세체납자 명단 공개도
이른바 ‘밴’으로 불리는 화물자동차가 일반 승용차로 과세 대상 분류기준이 바뀜에 따라 자동차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하지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이 4년 간 유예된다.
또 내년부터 개인끼리 부동산거래를 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실제거래가격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며,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외부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무쏘픽업, 코란도 밴, 스타렉스 밴 등 화물자동차(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연간 2만8500원을 냈던 자동차세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cc)에 따라 내야 한다.
행자부는 “적용 대상 화물자동차는 모두 43만여대로 추산된다”며 “2800cc 새 차일 때 연간 5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선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을 반영해 개인 거래 때도 실거래가인 신고가격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고가격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왔다.
지방세 관련 고액·상습 체납방지와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 이상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근거가 마련된다.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가산금률은 은행이자율 하락을 반영해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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