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09년 2월 제정한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경기부양법·ARRA)을 통해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받을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과 이미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환수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7000억달러(약 783조원)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임원들에게 상여금과 기타 인센티브형 보상을 지급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억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보수 순위가 20위 안에 드는 임원들은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이들 기업에서 임원 퇴직 때 지급하는 보수인 ‘황금 낙하산’을 금지했다. 특히 부정확한 실적 등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하도록 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여금 환수 조항을 담은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제도 마련을 추진중이다. 이에 견줘 우리나라는 나랏돈이 들어간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를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 임원의 연봉에 대해 명시적 규제를 하지 않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한 직후 상당히 강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아닌 ‘관치’에 의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류이근 김경락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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