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카드·캐피탈·보험·상호금융 등의 대출 금리가 내려갈 전망이다. 또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보험사에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체계 합리화 방안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해 곧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 규준에는 제2금융권의 대출 자금 조달 원가와 영업 마진 등을 반영해 대출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 금리 산정이 제각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보험사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이른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20% 중반대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최고 연 35.9%, 신협의 가중평균금리는 연 7~10% 수준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제2금융권이 올해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일부 대출 금리를 내렸지만, 생색내기에 그친데다 금리 산정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오는 10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서로 다른 등급을 매겨 대출금리를 정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보험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연내 도입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