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발전위, 공청회서 주장
“주주권 침해땐 주주대표소송 필요”
“주주권 침해땐 주주대표소송 필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장기 수익성과 가치를 높이려면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경영진이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때는 주주대표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적 연기금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금운용발전위는 공청회에서 투자 기업의 장기 수익성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과 주주권을 원칙적으로 100%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지침을 사전에 확립하고, 기금운용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투자 기업의 경영진 등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때는 주주대표소송에 적극 나서거나 직접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 성과가 떨어지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문제 기업을 중심으로 ‘중점감시 대상 기업목록’(Focus List)을 작성하고 해당 기업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가 이런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공적 연금으로서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연금 사회주의’로 인식하고 우려를 나타내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73조5000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18.7%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이 비중을 앞으로 5년 동안 20%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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