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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외에 숨긴 소득과 재산 ‘자진신고제 ’도입하자’

등록 2013-08-26 21:23

국외에 숨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훈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2013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런 제안을 담은‘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박훈 교수는 “역외탈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 노력에도 여전히 은닉 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한다. 역외탈세에 대해 보다 강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제안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외금융계좌 자진 신고제도와 취지는 같다. 다만 금융계좌신고제도의 경우 대상과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벌칙 등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이고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현행 국외금융계좌 자진 신고제도에서는 자발적 신고의 혜택이 가산세 감면과 조세범처벌 경감 정도이다. 역외자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 자금출처와 관련된 과세와 형사처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 등의 불안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은닉 재산이나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매우 낮다. 따라서 자진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의 범위를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벨기에 등에서는 과태료나 가산세 감면, 형사고발 제외 등 종합적인 혜택을 주는 자발적 신고제도를 시행해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도 늘려 성공한 사례가 많다. 박 교수는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자진 신고기간을 정한 뒤 이후 미신고자에게는 더욱 강한 적발 노력과 엄정한 처벌을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외소득 자진 신고제도에 대해 국세청은 국회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입증 책임도 제안했다. 역외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로 과세 당국에 적발돼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경우 무혐의 입증을 납세자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역외거래의 경우 다툼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거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세정 상황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가 자신신고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포럼은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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