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 내용
서민·중산층 부담 늘고 소비 줄어들 우려
공시가 2억 이하 주택만 장기주택저축 혜택
맥주 세율은 내려 소주와 가격 비슷해질듯
공시가 2억 이하 주택만 장기주택저축 혜택
맥주 세율은 내려 소주와 가격 비슷해질듯
올해 세제개편안은 몇 년째 추경 편성이 계속되자 재정적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에게 주어졌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한편 기업에게는 다양한 세제상 지원책을 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수를 늘리려 했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수가 1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축소 대상이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어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소비 위축도 우려된다. 개인, 세금 공제 줄고 간접세 늘어=올해 12월 공제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넘을 때 현재는 초과분의 20%까지 5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 혜택을 받지만 올 12월 지출분부터는 초과분의 15%까지만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라면 15%의 초과분은 14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올해 공제액은 28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1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금혜택은 올해 52만3600원에서 39만2700원으로 줄어 결국 13만900원의 세금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해 김용민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정부는 또 도수가 높은 술로 인한 교통사고나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반출·판매·수입되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의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올린다. 대신 도수가 낮은 맥주의 세율은 현행 90%에서 80%로 인하하기로 해 앞으로 소주와 맥주 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폐지해 아파트 관리비 등이 오를 전망이다. 주택 투기 요소 차단=오는 31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과 별도로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부동산 투기를 막는 조처들이 보완됐다. 내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대대상자 요건이 강화된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자격요건이 18살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였다. 그러나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 주택도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가구의 94%(서울은 51%, 경기도는 80%)로 추산돼 대부분의 중산층은 계속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내에 1가구 1주택을 두고 국외로 이주할 때도 출국 후 2년 안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을 국내에 두고 국외로 이주한 뒤 몇 년이 지나고 집을 팔아 상당한 차익을 남겨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연말정산 서류제출 안한다=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카드사, 금융·교육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용 자료들을 국세청으로 일괄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혼인·장례비, 이사비 등 전산화가 어려운 8개 자료는 계속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시한부로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를 만들었으며, 올해로 끝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을 2008년 말까지 연장했다.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폐지해 술집, 숙박업소 등의 광고선전비 손비인정한도를 폐지했다. 소비성 서비스업에 차등적용하던 접대비 한도액도 폐지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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