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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맹점주 돈 못 버는 프랜차이즈는 사기다”

등록 2013-08-29 20:14수정 2013-08-29 21:09

김영균 대진대 교수
김영균 대진대 교수
김영균 CU 자율분쟁해결센터 위원장
가맹사업법 입법청원 결실 맺은
프랜차이즈 횡포 견제 대표주자

“예상매출액 정확히 알려주고
24시간 영업 등 둘러싼 갈등
이익배분율 조정으로 풀어야”

“다단계판매 처럼 프랜차이즈 사업도 사기성이 있다. 가맹점주가 돈을 못 버는 나쁜 프랜차이즈는 사기다.”

편의점 업계 1위 씨유(CU)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적수’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김영균 대진대 교수(법학)다. 씨유는 지난달 김 교수를 자율분쟁해결센터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회사 쪽 위원 2명, 점주 쪽 위원 2명과 함께 본사와 편의점주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이다.

김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횡포가 심각했던 1997년 구제금융 사태 즈음부터 관련 제도와 법률을 연구해왔다. 프랜차이즈 시민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활동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 표준약관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직접 입법청원을 해 2002년 가맹사업법을 만들었고, 6년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익위원을 맡았다.

지난주 <한겨레> 기자와 만난 김 교수는 씨유의 자율분쟁해결센터 위원장 제안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편의점주 자살 사건과 갑을관계 논란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안좋을 때 제안이 와서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미지 나쁜 기업 분쟁조정하다가 괜히 욕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걸었다.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본사가 수용하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맹점주 대표도 정말 대표성이 있는 분을 뽑아달라고 요구했다. 의외로 본사가 내 요구대로 하겠다고 했다.”

편의점을 둘러싼 분쟁에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게 ‘예상매출액’이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본사 점포 개발자는 예비 점주에게 새로 편의점을 열 경우 예상되는 매출을 제시하는데, 개발자들이 실적경쟁 때문에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예비 점주를 홀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김 교수는 “개발자들이 하루 매출 100만원도 안 될 것 같은 점포인데도 150만원 매출을 장담하는 일이 많았다. 정작 편의점을 열면 장담한 매출에 한참 못미친다. 점주가 뒤늦게 항의하면 개발자는 발뺌한다. 구두로 장담한 것이어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예상매출액을 둘러싼 분쟁이 숱하게 일어났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은 올해 1월에야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가맹본부가 예비점주에게 예상매출을 명기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치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일 매출 150만원이면 한 달에 4500만원이고, 이것 저것 떼고 1000만원은 남고, 그 돈 모아서 집 사고 자식들 대학보내는 꿈에 부푼다.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 잘못하면 매출이 50만원에 그칠 수도 있고, 대출이 얼마이니 이자 내고 나면 이만큼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본사가 분명히 알려야 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24시간 영업 강요를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지할 것인지 등을 담을 시행령 개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려있다.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 이익배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모든 가맹점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익이다. 손해나는데 24시간 하라니까 불만이 생긴다. 동대문시장 가보면 다들 밤잠 안자고 장사한다. 돈을 버니까 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주저없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의 핵심인 이익분배율을 문제삼았다.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배려와 분배다. 현재 편의점 본사와 점주 이익배분률이 35:65인데, 이게 적절한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본사가 점포에 이런저런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혜택 주듯이 지원할 게 아니라 이익분배율을 조정해주면 된다.”

법을 통한 규제 강화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규제에 대한 김 교수의 생각은 단호했다.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에 사기성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다단계 판매와 프랜차이즈다. 가맹점주의 희생을 대가로 본사가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가 1995년 상법 개정하면서 프랜차이즈가 법망에 들어왔고,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됐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시장은 많이 정화됐다. 반면 다단계 판매는 실정법에 안 들어가있고, 지금도 사기라는 소리를 듣는다. 프랜차이즈 업계 만나면 ‘시장이 이만큼 정화되서 자식보기 부끄럽지 않게 사업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초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떳떳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아직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배려가 부족하다. 배려와 상생이 자리잡으면 기존 점포 반경 500m 내 출점제한이나 24시간 강제영업 금지 등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생길 것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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