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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석래 효성회장 ‘탈세 혐의’ 검찰고발 검토

등록 2013-09-05 20:11수정 2013-09-05 21:31

국세청, 5월말부터 특별세무조사
차명계좌·분식회계 포착
비자금 조성·세금 탈루 혐의 확인
조세회피지역 재산은닉 단서도

조 회장등 경영진 3명 출국금지
효성쪽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일부 계열사들의 거액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과 이아무개 효성 부회장, 총수 일가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고아무개 상무 등 3명이 출국금지 조처를 받았다.

5일 국세청과 효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 차명계좌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한 달여 간의 현장조사 끝에 조 회장 등이 효성 일부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단서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루 세액의 규모가 과도하고, 차명계좌 운용 등 탈세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해 7월 말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 회장과 핵심 경영진 2명을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조사이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보도자료를 내 “알려진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며, (국세청에)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를 받고 있는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부분이 과거에 했던 관행과 관련이 있을 뿐, 현재 경영 사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차명 재산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우호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이완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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