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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월세 귀족’ 56명 자금출처 조사

등록 2013-09-05 20:12수정 2013-09-05 21:31

10억이상 전세·1000만원이상 월세
강남·용산등 거주 세입자 선정
증여·사업소득 탈루 혐의 조사
검증대상 지역 확대해 나가기로

‘징벌적 과세’ 반발 부를 수도
국세청 “탈세행위 엄중대처 취지”

국세청이 이른바 ‘전세 귀족’을 상대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꺼내들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유도하려는 정부 의도에 부합하려는 조처이지만 ‘집값 띄우기’에 과세권까지 동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은 고액의 전세 또는 월세를 지불한 세입자들을 상대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미 서울 강남과 용산 등지에서 10억원 이상 전세금이나 월 1000만원이 넘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세입자 가운데 56명을 선정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연령이나 직업, 신고소득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전·월세금을 내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특정 금액 기준을 정해 놓고 임차 거주자들을 겨냥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의 전월세 임차 거주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를 받았거나 본인의 사업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보증금 등을 충당한 혐의가 있다. 조사과정에서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다른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 전월세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정보까지 수집해 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여부를 검증하고,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은 경우 따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액 전월세 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의 이번 방침은 특정 지역 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 쪽은 ‘주택 거주형태에 따른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 등을 시도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산가 계층에선 고액 전월세 거주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주택 취득보다 전월세 거주가 세금부담 측면 등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작용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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